정부지원금 : 신청만 해도 24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보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진행하기때문에 서울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인천, 경상, 전라, 강원, 충청 등 전국이 지급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 요건에는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하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청년 1인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하려 3인
청년가구는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기준 연령은 만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가능하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미혼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이 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된 가구도 지원 가능하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 20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서류(은행 이체 내역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지급 시기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조건,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급시기, 필요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후 받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복지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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